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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44호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2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이 개정되면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책임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관리 기간을 20년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위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규정 (안 제9조)
- 위탁기간을 15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함.
-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실적 평가 후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결정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화 740-3781, 펙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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