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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2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사용료를 2005년도 기준 생산원가의 5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현실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시설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료 인상 (별표 2-1)
(단위 : ㎥/원)
업종별
사용량(㎥)
현행금액
개정금액
비 고
가 정 용
1~20
270
320
평균 20%
인 상
21~30
420
500
31 이상
660
790
일 반 용
1~50
690
830
〃
51~100
980
1,180
101~300
1,070
1,280
301~500
1,190
1,430
501 이상
1,240
1,490
욕 탕 용
1~500
530
640
〃
501~1,000
740
890
1,001~1,500
850
1,020
1,501 이상
1,030
1,240
전용공업용
1~300
170
200
〃
301 이상
240
290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화 740-3761, 팩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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