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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28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08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국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현행 조례중 동 규정과 부합하게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아울러 원가분석자료에 의한 불합리한 요율과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400
800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400
800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400
800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400
80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
1,000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
신설
○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과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 및 기타 용어의 정리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공장등록 증명
400
1,000
요율현실화
-지방세 납세 증명
400
800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신규/계속)
1,000/500
5,000/2,000
〃
-마약 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 신청
100
폐지
관련규정폐지
-종합병원 개설허가
70,000
〃
도지사허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50,000
〃
〃
-병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30,000
〃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개설신고
30,000
40,000
요율현실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0,000
30,000
〃
-안경업소 개설등록
10,000
20,000
〃
-치과기공소 인정
10,000
30,000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신설
10,000
법령개정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신설
30,000
〃
-공장입지 기준확인
1,500
30,000
요율현실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설
60,000
법령개정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 등록
신설
60,000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설
60,000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신고
신설
30,000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 등록
신설
60,000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0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재무과장, 전화 740-3291,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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