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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30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외 2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31일
영 동 군 수
1. 안건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 및 직급기준을 개선(강화)하고
◦ 풍수해보험 시범도입에 따른 인력보강, 교육훈련 관련 전담인력 배치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 원
◦ 정원의 총수 : 637명 → 641명 (증4명)
☞ 증원내역 : 4명(5급1명, 6급1명,7급1명, 8급1명)
□ 분장사무
◦ 사회경제과장 소관사무에 물류기지 조성사업 추진,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 산업단지 조성(기업유치관련) 업무신설
4. 추가소요예산 : 175,636천원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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