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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3 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금출납원 및 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 복구지원담당주사 ⇒ 재난관리담당주사
○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촉 (안 제10조)
- 위원중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수당 등 지급 (안 제14조)
-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1, 팩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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