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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제2006-32호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의 위임근거에 의거,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개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의 적정성․지원연장․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
○ 위원회 기능 (안 제3조)
- 긴급지원 적정성 및 지원연장 결정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 결정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안 제4조)
- 위원중 긴급 지원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5일 까지
영동군(참조 : 사회경제과장)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740-3361-3368, 팩스043)740-33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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