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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6-27호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7일
영 동 군 수
1. 안건명
◦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
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1 이상으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영동군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3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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