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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6호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06.12.04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출업무의 위탁 (안 제2조)
-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안 제3조 내지 제6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
- 위원회의 소집시 개최 3일전까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
-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
◦ 융자대상 (안 제7조)
-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중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유흥․단란 주점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
◦ 기금의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안 제8조 및 제9조)
-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등 기금융자 우선순위 부여
- 융자신청업소 현장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금의 융자 및 상환조건 (안 제11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 설정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1천만원 이내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는 3%(화장실개선은 1%)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 하였을 경우 등은 회수조치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31,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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