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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26호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7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연휴양림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시설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마련
하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휴양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
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내 신축건물 시설 사용료 징수요금 신설(안 별표 2)
- 세미나실 1회 사용료 : 200,000원
- 단체숙소 세미나실 1회 사용료 : 250,000원
- 단체식당 1회 사용료 : 150,000원
◦ 숲속의집, 휴양관 시설사용료 조정(안 별표 2)
- 성수기 : 기존 요금의 30%증액,
- 비수기 : 기존 요금의 30%감액
※ 성수기 :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연중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산림축산
과장, 전화 740-3331, 펙스 740-3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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