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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29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도시지역외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시지역외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안 제13조)
- 현행 : 높이 5미터, 간판1면의 면적 5제곱미터,
간판면적 20제곱미터 이내
- 개정 : 높이 10미터, 간판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간판면적 40제곱미터 이내
○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설기준을 정함.
(안 제33조 및 별표 1의2)
- 옥외광고물 제작업 시설기준 :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 옥외광고물 대행업 시설기준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10만원, 1년 이상의 경우에는 200만원 등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 적용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소도읍육성과장,
전화 740-3711,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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