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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4호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안 제2조)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 기금의 지원결정 (안 제4조)
-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성 등을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기금에 대한 별도계정 (안 제6조)
- 교부받은 기금의 증가 및 변화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도록 함.
○ 기금의 정산 및 반납 (안 제8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잔액은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752,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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