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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 2006-23호
영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본방향 규정(안 제2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
-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안 제5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도면 작성․고시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안 제7조)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함.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안 제8조)
- 자연재해위험 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7월5일까지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12, 팩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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