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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24 호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6년 6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
동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현행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
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 (안 제3조)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안 제5조)
-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항 심의․의결
○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안 제7조)
- 센터소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운영주체가 선임하도록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 (안 제9조)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민간법인에게
위탁운영하되,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가능 함.
○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안 제10조)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
○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안 제16조)
-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일부를 지원 가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6일 까지
영동군(참조 : 사회경제과장)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740-3361-3368, 팩스043)740-33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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