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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35호
영동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2006.05.24)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동 기준에 의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고 선정방법 (안 제3조)
- 경쟁방식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금고 선정기준 (안 제4조)
-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등 평가항목에 의한 금고선정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를 선정함.
○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함.
- 금고선정을 위한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함
○ 금고약정 중도해지 (안 제8조)
- 금고해지사유 등이 발생하면 군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함.
○ 금고운영 보고 (안 제9조)
- 일반․특별․기금별 자금운영 상황과 재무건전성을 상․하반기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6일 까지
영동군(참조 : 재무과장)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740-3291-3293, 팩스043)740-32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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