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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6-31호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31일
영 동 군 수
1. 안건명 :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운영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대상사업,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으로 한계가 있고,
◦ 그간 제안된 사업의 대부분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결여로 채택되지 않는 등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어려워 비효율성을 초래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20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 740-3065, 팩스 740-3059, 이메일 : jamax@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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