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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8호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군민대상 시상이 군민의 날 행사에 시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선거 등 여건에 따라 시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를 조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상시기 조정 (안 제4조) - 군민대상을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위촉위원의 임기 (안 제10조) - 위촉위원의 임기를 군민대상 시상 종료일까지로 함. ○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관리카드로 변경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6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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