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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39호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우수한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조기준액의 제한 (안 제2조)
- 당해연도 당초예산의 지방세 수입액의 8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함.
○ 보조사업의 범위 (안 제3조)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내지 제8조)
-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 심사
- 위원장(부군수)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보조금 신청 (안 제9조)
- 당해연도 보조사업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면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함.
○ 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 (안 제12조)
- 보조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한 때
- 보조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등
○ 보조금의 정산 및 감독 (안 제13조)
- 보조사업이 완료된 30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
과장, 전화 740-3154, 펙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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