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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5호
영동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7일
영 동 군 수
1. 안건명 : 영동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수인관련민원을 심의․조정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제6호)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104, 팩스 740-31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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