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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4호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시기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
◦ 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공시방법․시기에 관한 사항 심의
-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
◦ 회의개최 (안 제4조)
-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
- 임시회의는 새로운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 가능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기획감사실 전화 740-3063,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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