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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 7호
영동군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중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정함. (안 제8조)
-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자 등
○ 특별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12조)
-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제공된 경우 등
○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 (안 제12조의2)
- 서면조사서를 제출치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등
4.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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