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0호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20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 등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 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에 대한 군세 감면 (안 제5조의2 신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안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7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감면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