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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2호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현행 조례의 과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중 입목산정 방법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으로 적용 (안 제9조제1항)
- 개발행위대상 토지의 입목산정 방법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
◦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 제37조제2항)
-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자연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함으로서 건
축행위 제한 해소
◦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안 제42조의2)
-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
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별표19, 별표23)
-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
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지역내 창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행위제한 완화(별표23)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소도읍육성
과장, 전화 740-3581, 펙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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