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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6.03.15 조회수4048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8호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분야를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2005. 8. 4. 제정하고 동법 시행령을 2005. 12. 30. 공포함에 따라    ◎ 현행조례중 법령상 부합하지 않는 규정,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안 제4조)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상향조정 (안 제5조제2항)       - 현행 :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 개정 :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변경 (안 제17조)       - 현행 :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되, 실제사용 시작일 기준 가능    ○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신설 (안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경비로 사용 가능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시 입찰조건에 따라 증가된 이용료          수입 배분 가능       -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자산의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시행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대부료가 연간 10%이상 증가시 조정       계수 적용률 (안 제34조)       - 경작용 100분의 50       - 주거용 100분의 45       -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    ○ 수의매각 대상건물을 명확하게 하고, 81. 4. 30.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각면적 개선 ⇒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규모로 확대 (안 제40조)       - 현행 : 700㎡ 이하의 토지       - 개정 : 1,000㎡ 이하의 토지    ○ 불법경감에 따른 사전 안내와 의견제시 기회부여로 권리침해 예방       및 변상금 분할납부 세분화로 주민 경제적 부담 경감 (안 제63조)       -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 제64조)       - 총 보상금은 1,000만원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에 대한 신원 및 내용은 외부공개 금지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전화 740-3273, 팩스 740-32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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