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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9호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20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 등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안 제17조의2 신설)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도지사에게 공개요청
○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 (안 제22조)
-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한 수정기회 부여
○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안 제27조의3제3호 단서신설)
-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 가능
○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 (안 제36조제3항 신설)
- 공매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납부토록 함.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안 제55조)
-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라 저가담배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부칙)
- 2009년 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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