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20호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5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되어 기존의 예절실․시청각실․회의실 등이 동아리방․창작공방․다목적실 기타 시설 등으로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설 이용시간 항목 변경 (안 별표1)
- 현행 : 예절실, 시청각실, 회의실
- 개정 : 동아리방, 창작공방, 다목적실, 기타시설
◦ 시설 이용료 정비 (안 별표2)
- 체육관 이용료만 존치하고 예절실, 시청각실, 회의실 이용료는 삭제
4. 의견제출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 740-3595,팩스 740-35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