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38호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군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액 규정 (안 제3조)
- 첫째 둘째 자녀는 30만원 지급
- 셋째이후 자녀는 300만원 지급하되 쌍태아일 경우 태아별로
지급
○ 지급대상자 범위 (안 제4조)
- 출산일 기준 3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 부모 사망, 이혼등의 경우 사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