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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1호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2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단원 중 행정실장은 일반단원과 달리 오디션 평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임기제로 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실장의 임기(안 제7조제3항)
- 행정실장의 위촉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25,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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