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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6호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노인전문병원 업무 (안 제3조)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등
○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영동군에서 설치․운영함이 원칙이나 위탁가능함.
-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매 5년 단위로 재위탁 가능함.
○ 수탁자의 자격 (안 제5조)
- 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군에 기부채납 가능한 자로써 의료법인, 종합병원개설자(개인),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운영 가능한 자
○ 회계 및 결산 (안 제10조)
- 독립회계로 운영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 위탁의 해지 (안 제12조)
-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등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영동군보건 소장, 전화 740-3731, 펙스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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