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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7호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초의원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군의회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내지 제7조) -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안 제7조, 제11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의회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6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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