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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43호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12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구성원의 임용방법 (안 제5조)
- 센터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고, 사무요원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함.
○ 보수규정 (안 제6조)
- 센터 장은 무보수이나 직무수행 활동비를 월 50만원 지급함.
- 사무요원은 지방공무원 8급 상당과, 기능 10급 상당으로 하며,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함.
○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안 제10조)
-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규정 (안 별표 1)
- 센터 장, 사무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분장을 명시
- 센터 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요원은 센터업무 및 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수행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사회경제
과장, 전화 740-3361, 펙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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