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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37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9 월 26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 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대책으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우량기업들을 유치하고자
○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업유치활동 체제 구축 및 유치기업 지원
책을 통한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및 지원사항 규정
․ 경제계, 학계 등 민간전문인 위주의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여비 등 활동경비의 실비 지급
○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속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 민간전문가의 활용
․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
기관 또는 민간전문가를 활용
○ 이전기업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
○ 이전기업 지원사항을 세부 규정
․ 본사이전에 대한 보조금
- 본사 건물의 건축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 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
까지 지원
․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 공장의 건축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3억원 초과금액의 5 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
․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부지매입 비용의 5 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단, 기업당 2억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
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단, 기업당 2억원 한도
․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 관내 중소기업 투자 지원
․ 관내․외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설하면서 부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의 5 퍼센트
범위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
․ 기업이 산업단지내에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규모의 분공장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지원사항을 준용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
원에 따라 부지매입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의 40 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원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분양가, 임대
료 및 건축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50 퍼센트 지원
(국비 50 퍼센트, 도비 25 퍼센트, 군비 25 퍼센트)
※ 최대지원금액 : 100억원/1개기업체
○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 성과금 지급
․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 유치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까지
○ 재원 및 지급에 관한사항 규정
․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과 성과금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급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사회경제
과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전화 740-3382, 팩스 740-33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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