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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16호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4월 2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06. 2. 8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서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함 (안 제4조)
◦ 보상금 지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로 적용 (안 부칙)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5월 1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60, 펙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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