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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호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 검토
○ 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회 운영 (안 제6조)
- 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5~10인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 소집가능함.
○ 검토의견 제출 (안 제7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시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안 제10조)
- 위원이 용역 등 해당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0 일까지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2,
팩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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