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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33호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
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로 위임되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의 임기
ㅇ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안 제9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의 노면 추가
ㅇ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안 제10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ㅇ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안 제12조)
-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소도읍육성
과장, 전화 740-3713,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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