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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5-29 호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3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가할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함. -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가할 때 ◦특별휴가를 조정함.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 1일 ⇨ 무급 -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 폐지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 폐지 - 회갑 및 탈상 : 폐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5일 ⇨ 3일 - 기타 특별휴가 : 현행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6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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