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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고 제 2005 - 25 호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이 문화
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 사회복지지원사업사업확대
-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신설
- 노인복지증진사업 ⇒ 노인복지지원사업사업명칭변경
- 장애인복지증진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사업명칭변경
- 여성복지증진사업 ⇒ 여성복지지원사업사업명칭변경
○ 사회복지지원사업(안 제8조)
-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복지지원 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지원 사업
-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지급 사업
○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안 제9조 신설)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신용보증 비용 및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비 지원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
○ 지원신청(안 제2조)
- 기금을 신청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회의록, 활동실적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안 제3조)
- 지원사업 정산검사시 사업수행상황과 지원금사용에 대한 검사 또는 감독기능 규정
○ 장부의 비치(안 제4조)
-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현금출납부, 기금관리대장 등 비치
○ 장학금의 지원(안 제5조)
- 특별장학생 선발기준 폐지
- 중학생 장학금 15만원으로 이내, 고등학생장학금 20만원 이내 지급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5. 9. 10일까지 영동군수(참조 사회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전화 740-3362)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개선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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