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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31호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우리군 지역의 자연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임원 임무 등 (안 제3조 및 제4조)
-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군수가 위촉함.
-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
- 단장은 방재단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행정업무 담당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ㅇ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안 제6조)
-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인 대표. 읍․면 대표 등
-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심의 등
ㅇ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안 제7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임무 부여
-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 지원
- 단장은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임무 부여
ㅇ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안 제9조)
- 월 1회 단원 활동현황을 군수에게 제출
- 비상 단계시 군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 참석 의견 제출
- 방재단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범위 등
4. 의견제출
ㅇ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0, 펙스 740-3909, 영동군 홈페이지 http://yd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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