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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35 호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의 사업비지원 규모와 상환기간의 일원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비 지원액 상향조정(안 제11조)
- 현행 : 3백만원 - 2천만원 이하
- 개정 : 3천만원 이내
◦ 융자금의 상환기간 조정(안 제12조)
- 현행 : 시설자금 -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개정 : 시설․일반자금 구분없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정과장,
전화 740-3451, 펙스 740-3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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