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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 - 26 호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9 월 6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산세 과표경감 (안 제26조의2 신설)
-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9 월 2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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