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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5호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8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급한도액
- 학자지원금 :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직업훈련지원금 : 직업훈련원 교육비 전액 및 사설학원
수강료 전액
- 자립정착 지원금 : 사업운영비 500만원
◦ 기금의 지급
- 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 장부의 비치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외 2종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34,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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