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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38호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안 제3조)
-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령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함
○ 지정규모 (안 제6조)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함
○ 주민의견수렴 (안 제8조)
- 지정절차는 주민의견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안 제11조)
-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소도읍육성과장, 전화 740-3581, 펙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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