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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11.07 조회수4028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32호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겨울철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규정 (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규정 명시
ㅇ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안 제4조)    -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에 미거주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ㅇ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안 제5조)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 
 ㅇ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일몰후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도로상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후 개끗하게 제거
 ㅇ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안 제8조)    -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
4. 의견제출    ㅇ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0, 펙스 740-3909, 영동군 홈페이지 http://yd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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