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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5-24 호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5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었으나,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금조성
- 군 출연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영동군정조정위원회 대행
◦ 위원회 기능
- 지원계획수립, 기금조성․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대상자의 선발 심사 등
◦ 기금지원대상 등
- 학자(진학) 지원금 : 중·고등학교의 입학·졸업이 어려운 자
- 직업훈련 지원금 :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자립정착 지원금 : 영농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자
◦ 지급정지 및 회수
- 지급목적외 사용하거나 지급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 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34,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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