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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 - 28호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0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
입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게약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목적 및 징수방법 규정 삭제(안 제1조 및 안 제5조)
○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정비(안 별표1)
- 입찰참가수수료 건당 1만원 ⇒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62, 팩스 740-3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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