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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7호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는 주민의 수 조정(안 제2조)
- 당 초 : 200명 이상
- 개 정 : 150명 이상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50, 팩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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