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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17 호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 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4 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영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내용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규칙중 과태료부과 대상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대상 추가(안 제3조제2호 신설)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 한 자
○ 과태료부과 기준표 재조정(안 제4조 별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6월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보건소장 전화 740-3734, 팩스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3.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70
140
200
4. 흡연구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70
140
200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70
14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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