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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 - 22호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6 . 27.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2005.02.11 예규 제257호)』이 개정됨에 따라 영동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신고 적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규정 ( 안 제8조)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포상금 지급규모 조정 (안 제15조제1항)
▪1인당 월평균 100만원 → 50만원으로 조정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안 별표 1)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면 하향 조정
▪현행 매장규모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 업소도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 포상금 대상에서는 제외.
4.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환경위생과, 전화: 740-3415, 팩스: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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