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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5-21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우리군 관내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영동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대책본부의 구성 (안 제4조)
-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함.
ㅇ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안 제7조 내지 11조)
- 상황대비체제 :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 상황판단회의 : 필요시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 근무자 복무
ㅇ 재난관리상황체계 (안 제12조 내지 23조)
- 재난상황이 발생되어 현장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
- 현장상황관의 운영
- 통합지원의 요청 등
-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등
ㅇ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안 제24조 내지 30조)
- 재난상황의 전파 체계 및 요령
-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관리
4. 의견제출
ㅇ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00, 팩스 740-3909, 영동군 홈페이지 http://yd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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