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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15호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일
영 동 군 수
1. 안 건 명
◦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여성회관운영 관리업무가 문화체육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중 불
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여성회관 관장 겸직규정 (안 제4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 겸직
◦ 여성회관 위탁규정 (안 제5조)
- 여성회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함.
◦ 여성회관 사용시 허가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신설)
◦ 여성회관 사용료 개정 (안 제7조 별표1)
□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 여성회관 업무담당부서 지정 (안 제4조의2 신설)
- 사회경제과 : 여성복지증진관련사업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사업
◦ 여성회관 사용 및 이용시간 조정 (안 제5조)
- 하절기 09:00~23:00 → 09:00~22:00 변경
- 동절기 09:00~22:00 → 09:00~21:00 변경
4. 의견제출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2일까지 영동군수 (참조 : 사회경제과장 전화 740- 3397)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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