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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8 호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상의 용어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영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
부동산(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위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사를 위원으로 위촉함
○ 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안 제5조)
표준주택조사 ․평가 및 개별주택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확대
○ 간사 변경 (안 제7조)
지가업무 : ″토지관리담당주사″
주택가격업무 : ″지방세담당주사″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민원과장,전화
740-3141 팩스 740-31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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